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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학생 인건비 등 국가연구제도 개선 알린다

등록 2022.12.04 12:00:00수정 2022.12.04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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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역별로 주요 국가연구제도 개선사항 안내

내년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 등도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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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1~2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수도·강원, 충청, 호남, 영남) '2022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게 될 학생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국가연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학생 인건비 지급·관리 방법 및 부당회수 사례, 연구과정의 기록을 위해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관리 방법 및 최근 다양하게 인정하는 관리 형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불인정 사례를 안내한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설명회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희망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권역별 설명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 오전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주재로 권역별 12인 내외의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관한 연구현장의 애로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간담회를 비롯해 산·학·연 간담회, 국제협력·혁신도전형·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연구보안 등 간담회를 내년 1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견은 내년 1월 중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하는 내년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해 내년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한다. 

  이 외에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든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접수도 내년 4~5월동안 진행한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안내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연구활동에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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