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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출하 차질 3조…레미콘 생산 평시 20% 뿐

등록 2022.12.04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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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은 레미콘 타설 중단

내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

운송방해 사법적·행정적 대응조치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화물연대가 11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 생산량이 평소의 5분의 1에 불과해 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은 타설을 멈췄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레미콘 생산량 평시 대비 20% 그쳐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 출하율은 11월24일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다가 29일 10.5%, 지난 2일 65%, 3일 80%까지 올라왔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7만3000TEU에서 29일 3만2000TEU(43%), 2일 5만1000TEU(69%) 수준이다.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의 20%에 그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주유소 재고부족 등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10일간의 파업 동안 시멘트(1137억원)·철강(1조306억원)·자동차(3462억원)·석유화학(1조173억원)·정유(5185억원) 등 주요 업종에 모두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속속 운송 재개…내일부터 현장점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했다.

이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라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5일부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해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2.1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를 일시적으로 허가했다.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운송방해 엄정대응…거부자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송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규정을 마련한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 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는 24시간 경찰과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파업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게릴라식 운송방해에 대비해 기동 단속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파업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화물연대는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 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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