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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시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기준 30→20년 완화

등록 2022.12.04 1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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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최근 상임위 통과

16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의결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마련됐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거용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반지하 공동주택이라면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노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반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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