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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22.12.06 10:30:00수정 2022.12.06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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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친모 A(34)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친모 A(34)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 간 숨겨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친모인 A(34)씨와 전 남편 B(29)씨는 오전 9시 50분께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하늘색 외투를 입고 경찰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있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검정색 패딩 차림으로 도착한 B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딸의 시신은 집 앞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이후 캐리어에 담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옮겨졌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12.0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이후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출소 후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크기의 김치통에 시신을 담아 서울 서대문구의 본가 빌라 옥상을 옮겨졌다.

A씨는 현재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와 딸이 실종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머리뼈 왼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에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독극물과 약물 검사도 이뤄졌으나 이상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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