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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사용사업' 8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록 2022.12.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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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항공청 인력 한정…사업 한계

2015년 697곳이던 드론업체 올해 5484곳

전문가, 고성장이 사고로 이어질 것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10일 세종시 연기면 소방훈련장에서 열린 '골든타임 내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서비스 현장 시연회'에서 소화액 분사 기능을 탑재한 드론이 소화액을 뿌리고 있다. 2022.12.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10일 세종시 연기면 소방훈련장에서 열린 '골든타임 내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서비스 현장 시연회'에서 소화액 분사 기능을 탑재한 드론이 소화액을 뿌리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5년 697곳이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수는 올해 10월까지 5484곳으로 7.8배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업체 증가로 드론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드론 활용산업의 고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사전관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공단이 점검하도록 해 좀 더 공정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등록과 취소, 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지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등이 마련돼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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