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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예산편성은 사전 심의 규정 어겼다"

등록 2022.12.07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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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26.1% 증액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아

도의회,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10% 이상 증액하면 '심의 대상'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청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청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은 2023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6.1% 증액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관련 절차 누락에 의한 심의권 훼손 등 중차대한 결격사유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연동의안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기정 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해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 가운데 10% 이상 증액되는 기관은 충남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등 4곳이다. 이중 충남연구원을 제외한 3곳 모두 타당성 심의를 받아 원안 통과됐다.

충남연구원은 올해 108억 5381만 원 대비 26.1% 증액한 2023년도 예산안으로 136억 8465만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법령에 따른 사전적 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으로 예산편성의 오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태식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민의 혈세가 출자되는 기관의 경우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의 원칙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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