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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제동...법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엄격 잣대

등록 2022.12.07 06:00:00수정 2022.12.07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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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前용산경찰서장 구속 기각

특수본, 추가 수사 등 혐의 소명 작업 불가피한 상황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보강수사

같은 혐의 서울경찰청장·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차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일부 기각하면서 책임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경찰 외 구청·소방 등 타 기관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수본은 전날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동일한 혐의가 적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 일정이 틀어진 것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보강수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 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와 더불어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윗선' 대상 수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수본은 지난달 1일 출범 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일선 경찰서 및 소방·구청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치가 참사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제동을 걸었다.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김 청장은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 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에는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조사를 받기 위해 왔다"며 "오늘 조사를 위해 저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입건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지난 5일 연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특수본은 초기 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서울시와 행안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 행안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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