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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등 3개 종단 "노조법 2·3조 조속 개정" 촉구

등록 2022.12.07 10:18:09수정 2022.12.07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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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12.0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종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조법 3조의 개정 이유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꼽았다. 이에 대해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3개 종단은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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