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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고도제한 완화해 투자 유치…'우수 적극행정' 선정

등록 2022.12.07 12:00:00수정 2022.12.0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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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선정

부산·영동·양구는 '국민부담 경감'

대전·서울 '행정기준 합리화' 평가

우수사례 적용 사례도 13건 선정

건물 고도제한 완화해 투자 유치…'우수 적극행정' 선정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유치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3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포함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서 3분기 제출한 사례 442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친 결과다.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시·경남)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충청북도 영동군·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 공장 구축 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25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했다. 지능형 공장 신축에 따라 100여명의 근로자가 채용됐다.

경남은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 등을 변경해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그 결과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부산은 유로도로 연속 통행 할인제를 도입해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였고, 영동군은 공사비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조치를 했다. 양구군은 국가 이주 정책 후 수십 년간 해안면 불모지를 개간해 온 주민들에게 소유권 인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왔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점,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수립한 점 등을 평가받았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 13건도 선정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 등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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