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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생지도 안내서' 12년만에 첫 개정…성별교복·파마금지 등 폐지

등록 2022.12.07 10:49:33수정 2022.12.07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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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권리' 새로 명기…" 자유롭게 의견 표명할 권리"

[서울=뉴시스] 일본 교복 자료 사진. (사진출처: LoveToKnow Media) 2022.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 교복 자료 사진. (사진출처: LoveToKnow Media) 2022.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지도 지침을 12년 만에 개정했다고 NHK,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12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은 교원을 위해 만들어진 '학생지도제요(生徒指導提要)'로, 학생지도를 할 때 활용하는 안내서다.

문부과학성은 '지나친 교칙'을 없애기 위해 학생지도제요를 개정하고, 특히 머리 모양이나 복장에 관한 불합리한 교칙이 문제시 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에 맞게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은 2010년 초판 이후 처음이다.

학생지도제요 개정판 서문에서는 '어린이 기본법'이 올해 6월에 시행돼, 어린이의 권리 옹호나 의견을 표명할 기회의 확보가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규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나 영향을 생각하고, 친근한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교칙의 개정' 기술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회·학생회에서 논의하는 등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 절차의 과정도 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했다. 변경하고 싶은 교칙에 대해 학급에서 논의하거나 입학 예정자에게 설명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대처 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교외인도 볼 수 있도록 학교규칙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정 배경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이나 학생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고, 끊임없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판에서는 학교규칙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교복이나 파마, 화장 등을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규제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판에서는 삭제했다.

또 기존 학생지도제요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아이의 권리'를 명기하고, 아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로 여겨지는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서 자신이 인정하는 성별의 교복을 입는 것이나 다목적 화장실의 이용을 인정하는 것 등도 개정에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개정에 대해 "시대에 맞는 학생을 대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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