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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등록 2022.12.07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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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 접수…권리침해행위?신고사건 심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7~20일 공개 모집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시행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 구제조치 요청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20일 오후 6시다.

문체부는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서류 심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성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자유롭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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