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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측, 文보고문건 제출…"'살아있으면 건져라' 北대화 첩보 담겨"

등록 2022.12.07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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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구조 정황 설명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

"피격·소각 첩보 확인하기 전에 文에 보고한 내용"

"내부 보고 과정서 입수한 사본...위법성 없다" 주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했고 구조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실장 측은 7일 기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올렸던 보고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는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이며, 이씨가 피살·소각됐음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됐다고 서 전 실장 측은 전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피살·소각 정황을 인지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다.

대통령 첫 보고 문건에는 북한 수역에서 이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 어부 또는 군인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첩보로 확인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사원은 이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국가안보실 등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 전 실장 측이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해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탑재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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