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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어려워도 마음대로 가맹점 못 접어…계약 체결 신중해야"

등록 2022.12.07 12:00:00수정 2022.12.07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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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분쟁 60%는 계약 해지 관련

"본사 제공 정보 확인하고…서면 받아야"

"장사 어려워도 마음대로 가맹점 못 접어…계약 체결 신중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사가 어려워 가맹점을 접고 싶지만 이는 점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가맹 계약 체결 전에 본사가 제공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 사건 1397건 가운데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된 분쟁은 8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가맹점주 또는 희망자와 본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232건)와 계약 해지 합의 이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139건) 등도 주요 조정 신청 사례로 꼽혔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나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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