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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1심에 "매우 유감…항소심 다툴 것"

등록 2022.12.07 10:57:07수정 2022.12.07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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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에 찬물 끼얹는 것"

1심 판단 반박…"맞서 나갈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이뤄진 데 대해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 주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에 대해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 "시민 생활 자유란 민주주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위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걸 매수행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겐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 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법적 쟁송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 당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갖게 했다"며 "공정하게 바로잡히길 원했지만 뜻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당성 증명을 위해 더 맹렬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노동 시민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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