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끊이지 않는 '주차 사고 뺑소니'…범인 잡아도 벌금 20만원뿐

등록 2022.12.07 11:15: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경찰청, 최근 3년간 물피도주 신고 2만1667 중 8679건은 검거 못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즉 물피도주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만 하루 20건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약해 오히려 도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거주하는 박모(47)씨는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퇴근 후 주차할 때까지 멀쩡하던 차의 조수석 문 부분이 무언가에 긁힌 듯 훼손돼 있었던 것.

박씨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박씨는 "일단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안 잡히면 다행이고, 걸리면 벌금 내고 보험처리 하면 된다는 법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냐"며 "하루에 같은 범죄가 수십 건 발생하고 있으면 범죄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전북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신고 건수(오인신고 제외)는 2만 1667건이다. 올해도 10월까지 6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에 20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경찰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이 중 8679건은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물피도주 발생률이 높은 이유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았다.

지난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차 중에 사고를 냈을 때는 '일단 도망가는 게 낫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시민 전모(31)씨는 "현행법을 보면 만약 주차를 하다 사고를 냈을 때 도망가서 안 잡히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면서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적발되면 음주운전 혐의는 벗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가 자리에 없는 경우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물피도주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