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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일 김건희 공소시효 만료…檢은 눈감고 입닫아"'

등록 2022.12.07 12:01:16수정 2022.12.07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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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0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검찰은 이에 관해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탰다.

박 대변인은 "권력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의 과거 작태를 재연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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