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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객 동의없이 투자상품 '방판' 못한다

등록 2022.12.07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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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방문판매 인 돼"

내일부터 고객 동의없이 투자상품 '방판' 못한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일부터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방판법은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되지만, 개정 방판법에서는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서 제외됐다. 이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들에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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