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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이 심사"…서울 4곳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록 2022.12.08 06:00:00수정 2022.12.08 0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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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14명 심의회 참여

[서울=뉴시스]무단횡단 금지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무단횡단 금지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를 열고 4개소를 대상지로 결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심의회에는 외부 교통전문가 2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시민정책자문단 등 3개 민간단체 소속 14명의 시민위원이 참여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시간대와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는 ‘간이 중앙분리대’ 개념의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위원회는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예산 1억원을 확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심의에서 선정된 설치 대상지는 종로구 1개소, 동대문구 1개소, 영등포구 2개소 등 총 4개소다.

김성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선정된 대상지는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해 2023년 상반기에 설치 공사를 완료, 교통사고로부터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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