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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재명 소년원 출신" 유튜브 올린 60대 벌금 600만원

등록 2022.12.08 15:00:00수정 2022.12.08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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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운영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표는 과거 집단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가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하고, 대학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소환 통보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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