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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새벽방송 블랙아웃 처분' 롯데홈쇼핑 무슨 일 있었길래

등록 2022.12.08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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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승인 기간 임직원 비위 허위 작성해 사업 계획서 제출한 혐의

롯데홈쇼핑, 방송법 위반 7년 만에 '6개월 송출 금지' 처분 받아

새벽시간대 발생 홈쇼핑 매출 전체 10% 미만..."협력사 피해는 제한적일 수"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롯데홈쇼핑이 업계 처음으로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처분의 배경이 된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롯데홈쇼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시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내렸던 업무정지(TV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씩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6개월 블랙아웃 처분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일부는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금품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던 강현구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 중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임직원 범죄 행위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사장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에 납품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 받은 임원 8명을 신 전 사장을 제외한 6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 같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에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강 전 사장과 롯데홈쇼핑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8년 기각됐다. 이후 다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관련한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의 불복 소송이 이어졌다.

미래부는 2016년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에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은 처분이 과하다며 미래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름을 바꿔 단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2~8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려 이 기간 방송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방송 시간대가 프라임 타임에서 새벽으로 조정돼 기존보다 처분 수위가 다소 완화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해야 한다. 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한편 방송법 위반으로 '블랙아웃'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롯데홈쇼핑의 처분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처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과하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을 위반했을 때 실제 방송 송출 금지라는 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업계 전반은 경각심을 느꼈고 앞으로 재승인 심사 과정은 그만큼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과 협력 관계는 맺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사는 물건을 파는 채널이라는 특성상 방송 송출을 금지하면 홈쇼핑 뿐 아니라 협력 업체 등 피해를 보는 다수의 대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 방송 정지, 재승인·재허가 단축 등으로 구성된 처분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번 처분으로 협력 업체가 받는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대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시청자 유입이 가장 적은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또 홈쇼핑을 주력 판매 채널로 둔 협력사는 애초 여러 홈쇼핑과 관계를 맺고 판매 방송을 하고 있는 만큼 대체 채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블랙아웃'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시청자가 TV를 돌리면서 채널이 블랙아웃 된 상황을 접하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신뢰도 저하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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