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변리사 허위·과장광고 금지…'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등록 2022.12.08 16:24: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브로커 행위 근절, 변리사 시험 공정성 강화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한층 높인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토록 해 변리사 업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된다.

브로커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를 강화하고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도록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도 마련했다.

변리사 시험 제도도 손질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시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