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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철규 발의 '탄광순직근로자 예우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2.12.08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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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 관리·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서울=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탄광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근로자를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으로도 불리는 폐특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 중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 거행,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 조성, 희생자 관련 자료 수집·조사·관리·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함께 통과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단순 연락두절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자료 등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제금 수급 미신청자 1만6932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9060명이 미수령한 금액은 391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잿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한 '납품단가연동제'를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와 납품단가연동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하청업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노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에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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