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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빙자'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 무속인의 피해자 증가

등록 2022.12.08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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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8일 공판서 기존 피해자 26명 외 3명 추가

변호인 "신체 접촉 인정하지만 치료 목적…추행 아니"

법원 "사건이 워낙 무겁다"…피고인 구속 기간 연장

'퇴마 빙자'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 무속인의 피해자 증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들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9명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8일 오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8)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 여성 3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께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중 점을 보러 온 피해자 B씨에게 굿과 함께 퇴마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속여 B씨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 행위를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들에게 굿과 퇴마 행위 명목으로 총 7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신체를 추행하는가 하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A씨로부터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퇴마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굿에 대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날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추행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사건이 워낙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오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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