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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지도할 법적근거 마련…교원단체 "환영"

등록 2022.12.08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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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교총·교사노조 환영…학생부 기재 이견 여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으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교권침해의 정의를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교원은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해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라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법 시행령 개정, 추가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인 학생의 교권침해 관련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교총은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외면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감소라는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해야 한다"며 "치료와 상담 확대,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습부진아 등'의 명칭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개정돼 신고 의무를 어기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떠난 대출자에게 당국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이 과태료 상한선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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