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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2심 비공개…"피해자 측 요청"

등록 2022.12.08 17:17:54수정 2022.12.08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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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전송·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구형된 직후 피해자 살해

법원 "피해자 측 요청" 항소심 비공개 방침

보복살인 등 혐의는 현재 1심 절차 진행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이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8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전주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 협의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판절차 공개 정지를 명했다.

피해자 변호사 측은 지난 5일 비공개 재판 및 방청금지 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 사건 항소심의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접수 다음 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주환은 A씨에게 수 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고,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주환은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9월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A씨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특히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전주환은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지난 9월 스토킹 혐의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살인 범행이 벌어졌던 신당역에는 현재까지도 시민들이 조성한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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