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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與 "업무 복귀해야" vs 野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

등록 2022.12.08 17:15:40수정 2022.12.08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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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08. jtk@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물러났다. 하지만 당정은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고 선(先) 업무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는 "법안소위에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어제(7일)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사위로 가는 데 필요한 숙려기간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공포 절차를 생각하면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전운임제 관련 중재 회동을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안을 전적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소통이 전혀 없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일정 부분 공유해왔고 지도부도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노총의 입법 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라며 "화물연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업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중재를 가장한 사주안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은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지 않았고 15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이라며 "화물연대의 횡포를 달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상하는 모양새 또한 불법을 용인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쓰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는 또다른 논평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며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정부안을 걷어차고 15일 동안 3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정부안을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의사일정 협의에 선을 그었다.

그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받을 수 있나' 질문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다면 완전히 일몰시키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는 처음에 제안한 것을 사실상 거둬들였다고 봐야 해서 다시 논의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관된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강공이 아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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