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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보급여' 사무장 병원 등 신속압류 가능해졌다

등록 2022.12.08 1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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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개월 절차 생략…은닉 위험 낮춰

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명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무자격자가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경우 빠른 재산 압류가 가능해진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수사결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운영해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기관이라는 혐의가 있더라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재산 압류가 가능했다. 이 경우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가 바뀌어 압류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건보법 개정으로 강제집행 등 압류가 시급한 경우 기소시점부터 압류가 허용된다. 압류된 재산은 건보 재정으로 환수된다. 개정된 건보법에는 부당이득 징수대상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응급의료정책 추진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공포 후 즉시, 개정 건보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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