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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투자 활성화

등록 2022.12.08 17:19:25수정 2022.12.09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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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거법 '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 입주한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조세 감면 가능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돼 민간자본 통한 새만금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

안호영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호영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활성화법’이 마련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법인 '새만금사업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사업에 민간자본 투자가 용이해지고 조세 감면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매립용지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과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사업법이 법사위에 2년 동안 계류하고 있어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사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 국회 통과로 조세 감면이 가능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신설되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마련 된 만큼,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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