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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에 "1월 되면 한전 파산…재상정 추진"

등록 2022.12.08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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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합의 추진 법안마저 정쟁 삼아"

"野 반대로 전력시장 마비 대혼란 초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반발하며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여당 산자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이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여당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내년 1월쯤 되면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에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법상 같은 내용의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할 수는 없다"며 "산자위 여당 의원들과 같이 총의를 모아 빠른 시간 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저렴한 비에너지 원전도 하지 마라, 석탄 하지 마라 하면서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 하게 하고 한전 손실은 누가 부담하느냐"며 "이게 바로 무책임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채권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공사의 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산자부 장관 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사항으로 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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