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관리 책임 '불송치'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혐의없음 처분
[뉴시스DB]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함께 고발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했다.
경찰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진정되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제기된 고소장은 총 18건이다.
당시 노 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사퇴했다.
경찰은 대선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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