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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모집 대가로 수백만원 오고 간 경찰 간부·전직 기자 '벌금형'

등록 2022.12.08 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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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모집 대가로 수백만원 오고 간 경찰 간부·전직 기자 '벌금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 백만원이 오고 간 경찰 간부와 전직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A씨와 전직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5년 경남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B씨는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내부강령이나 규칙에 따르면 사적 거래 등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A씨가 구독자 수 부풀리기에 가담한 것도 정상적인 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역주택조합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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