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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관계장관회의서 '피살·소각' 은폐 결정...실무자 통해 전파"

등록 2022.12.0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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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30쪽 분량 영장엔

"서훈, 관계장관회의에서 은폐 방침 결정"

"안보실 직원이 국정원 과장에 방침 전파"

서훈은 혐의 부인…구속적부심 청구 고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일명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서훈(구속)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 전 실장이 서해상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피살된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한 뒤 안보실 비서관 등 실무자들을 통해 각 부처에 지침을 전파한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130쪽이 넘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의 대부분(120쪽 이상)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채워졌다.

특히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시점(2020년 9월22일)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2020년 9월23일 새벽1시)를 전후해 서 전 실장 및 관계장관들과 실무진들 사이 소통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첫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살·소각 사실의 은폐 방침을 정하고, 회의가 끝난 뒤 안보실 비서관 등 실무진을 통해 다른 부처 실무진에 이런 방침을 적극 전파하는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본다.

영장 청구서 모두사실에는 안보실 실무자가 국가정보원 과장급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전파해 최종적으로 첩보가 삭제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로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혐의 내용에 실무진들 사이 의사소통이 있었던 내용이 추가돼 구체화된 것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담겼던 '서주석 전 차장(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서 전 차장을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적극 펼쳤다.

서 전 실장이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로도 주장할 수 있음에도 기자회견 형태로 '관련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전 실장이 미국에 사는 지인의 서울 집 열쇠를 갖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도 고려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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