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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아냐"

등록 2022.12.09 06:00:00수정 2022.12.09 0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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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9만3950개 중소기업도 혜택 누려"

전경련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아냐"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일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2021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더 컸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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