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2심도 1년6개월 구형…내년 1월 선고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도 징역 10개월 구형
이 전 기자 "제보자가 왜곡…원심 오해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 행위 모두에 대해 강요미수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 전 기자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와의 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씨가 대화를 왜곡해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편지만으로 이철에게 해악의 고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자를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기자 측은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취재가 허용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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