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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가로챈 택배견 '경태' 관련 여성, 잠적 한 달 만에 검거

등록 2022.12.08 1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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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허가 후 병원 이탈해 잠적

한 달 만에 검거돼…검찰 "공범 여부 조사"

사기·기부금품법 위반…다음 주 첫 재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태 아부지' 김모씨의 연인 A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붙잡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후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A씨를 경북 대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태 아부지'로 알려진 김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달 10일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1일 허가된 장소인 병원을 벗어나 잠적했고 약 한 달 만인 전날 오후 경북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 10월4일 김씨와 함께 대구에서 검거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씨는 이번 A씨의 도주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했으며, 횡령금 6억1000만원의 대부분은 주범인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A씨가 도주를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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