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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2.12.08 20:07:37수정 2022.12.09 0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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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소형차 해상 추락사고 인명구조.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동백항서 소형차 해상 추락사고 인명구조.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차량에서 탈출했다.

B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울산해경이 추적한 결과,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B씨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한 점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B씨에게 오로지 의지하고 있었던 뇌종양 말기 환자 C씨를 최소한의 고통 완화 치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범행의 도구로만 여기다가 결국 살해한 점과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 계획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그 1년의 과정과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사실상 살인의 준하는 적극적 자살의 방조라는 점을 고려해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B씨와 공모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서 A씨가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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