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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2차관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한 연장될 것"

등록 2022.12.09 09:32:16수정 2022.12.09 0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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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0조5000억…합리적 결정 예상"

"건보지출 효율화, 수도꼭지 잠그기 아냐"

"필수의료 보상 강화…본인부담률도 조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신경림 회장 등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신경림 회장 등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2차관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몰 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고, 아마 일몰 연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법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올해 12월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일몰 기한은 연장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투명성을 높이거나 국고 지원을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 2차관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외 영주권자의 부모 등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할 방침이다.

박 2차관은 "건보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0조원으로 올해도 약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내년에 재정 여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더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조, 즉 '문재인 케어' 폐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관의 새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수도꼭지를 잠가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리면 본인부담이 일부 오를 수 있는데,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본인부담에 큰 변화가 없도록 본인부담률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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