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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부당 지원 안전지대 기준 넓힌다…"경제 성장 고려"

등록 2022.12.09 10:00:00수정 2022.12.09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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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지원액 1억→거래총액 30억 미만' 상향

"현행 2배 수준으로 적용 범위 확대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부당 지원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을 보면 자금 지원 안전지대의 기준이 현행 '지원액 1억원 미만'에서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기존 지원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원액을 산출하려면 정상 사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 어렵다.

다만 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지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상품·용역의 경우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거래 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해당연도 거래 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 행위는 자금 지원 행위와 같은 안전지대 규정을 적용한다.

안전지대 기준을 바꾸면 이전부터 대규모 거래를 해오던 사업자는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을 기존 지원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 지원 행위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내부적인 부당 내부거래 법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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