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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기관에 이대목동병원 등 추가

등록 2022.12.09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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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36개 기관으로 늘어

[서울=뉴시스]이대목동병원 전경. (사진= 이화의료원 제공) 2022.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대목동병원 전경. (사진= 이화의료원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대목동병원과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이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개의 의료기관을 지난 7일자로 추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에 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수는 기존 34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새로 지정된 두 기관은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경. (사진=삼성창원병원 제공) 2022.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전경. (사진=삼성창원병원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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