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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대기 고객, 일주일 만에 차량 출고…이유는?

등록 2022.12.09 12:12:55수정 2022.12.09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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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로 늘어난 '미인도 차량' 재판매하기 때문

영업점 별로 일주일 내 출고 가능한 쏘렌토 차량 보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중형 SUV인 '쏘렌토' 출고 대기 고객이 빠르면 일주일 만에 차량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근 잇단 계약 취소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미인도 차량이 늘면서, 영업 일선에서 재고 차량을 줄이기 위해 이를 다른 대기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최근 쏘렌토를 계약한 고객 A씨는 9일 "6개월 넘게 출고를 기다리다가 영업점에 예약 취소를 문의하니, 영업사원이 조건만 맞으면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최근 계약 취소가 잇따르며 미인도 차량이 늘어 빠르면 다음주 차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쏘렌토는 이달 계약 기준으로 실제 차량 인도까지 최소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그나마 10개월로 짧은 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8개월을 대기해야 차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6월에나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전국에 수 만 명이 이렇게 쏘렌토 출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쏘렌토를 10개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최근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신차 구입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 계약자인 B씨는 "5000만원짜리 신차를 3000만원은 현금으로, 2000만원은 할부금융으로 사려고 했다"며 "하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 할부 금융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차량 구입을 취소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특유의 계약 시스템도 '미인도 차량'이 증가한 원인이다. 통상 현대차나 기아는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10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후 차량 인수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와서 이를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계약 제도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해도 아무 책임을 지우지 않아, 인수 직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고금리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해당 차량은 '재고'로 남는데 현대차 입장에선 이 재고 차량을 빠르게 새 주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영업 일선에선 계약 취소 차량의 새 주인 찾기가 한층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아의 한 영업 사원은 "미인도 차량을 인수하는 새 주인이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옵션과 차량 색상에만 동의하면 차량 출고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구입 가능하다"며 "설령 옵션과 색상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차량 출고가 급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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