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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 글 올린 3명 재판에...檢 "반인권적 범죄"

등록 2022.12.09 10:19:20수정 2022.12.09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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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현장·희생자 사진 올리며 성적 조롱 혐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0.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온라인 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 모욕 글을 올린 20~3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 A(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무직인 B(27)씨, 일용직 C(25)씨 등 세 사람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참사 현장과 여성 희생자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남성 A(26)씨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 생존자, 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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