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아니다" 결론

등록 2022.12.09 10:41: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동청 '무혐의' 이어 윤리특위 '징계 대상 아님' 의결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9일 오전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공개석상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안을 놓고 또 다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결론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도 무의미해졌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윤리특위 결정사항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전직 사설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최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고, 윤리특위 역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계 대상 아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