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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장 모집

등록 2022.12.09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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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인건비 최대 180만원 지원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이달 19~26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참여 청년에게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 사업장은 양양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다.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자본잠식상태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이다.

참여 사업장 선정 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2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공고 시 추가 매칭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해 신청서,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평가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선발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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