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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신·증설 불가 원칙 철회…"차세대 원전 개발·건설 진행" 명기

등록 2022.12.09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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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간 연장 등은 관련 법 개정 필요

경제산업성,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계획

[후쿠시마=AP/뉴시스]지난 2021년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2022.08.24.

[후쿠시마=AP/뉴시스]지난 2021년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2022.08.2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증설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공식 철회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원자력소위원회에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행동지침안(원자력정책의 기본 원칙과 정책의 방향성 및 액션 플랜)의 원안을 제시했고, 원자력소위에서 이를 승낙했다.

지침은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개발·건설을 '진행시켜 간다'라고 명기했다. 이는 원전의 신·증설이나 재건축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 온 일본정부의 방침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신증설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유지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지침에서는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통합한 차세대 혁신로'라며 '우선 폐지 결정한 (원자)로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기존 원전 구조를 활용한 혁신 경수로와 소형모듈로(SMR), 고온가스로 등이 상정된다.

또 최장 60년으로 하고 있는 현재 기존 원전의 운전기간에 대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안전심사 등으로 가동을 정지한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60년 초과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최종 처분장(핵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적으로 임할 방침 등도 내놨다.

원자력소위에서 승낙된 내용은 정부가 연내에 개최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의장 기시다 총리)에서 최종 결정된다. 운전기간 연장 등에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8일 원자력소위에서 경제산업성이 행동지침안을 제시했고, 20여명의 위원 중 대부분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소비자단체 간부들은 논의 방식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나 운전 연장이나 신설(증설, 재건축)도 10년 정도 뒤의 얘기인데, 왜 장기 대책을 단기간에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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