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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난개발 방지

등록 2022.12.09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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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관련 시설의 난립을 방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민 집단민원과 농촌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공포했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하천·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주거지 거리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다만 지역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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