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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소방·구청, 이태원 참사 공동정범 법리 따라 수사"

등록 2022.12.09 12:00:00수정 2022.12.09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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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각 기관 과실 중첩돼 대형참사 결과"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진행

특수본 "경찰·소방·구청, 이태원 참사 공동정범 법리 따라 수사"


[서울=뉴시스] 위용성 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1차적 안전관리 책임 기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특정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닌,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한 결과라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이고,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과실이 158명 사망이라는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5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수본은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와 함께 법리검토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 뿐 아니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과실들이 중첩돼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특수본은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 과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적용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과거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다만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확대 인정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16명에서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특수본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이르면 내주께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 역시 조만간 재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직후 사망자 유류품에 대해 마약 감정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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