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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2024년부터 국제표준가격 준수해야…삼성전자 등 적용

등록 2022.12.09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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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어마운트B' 보고서 공개…공청회 진행

이전가격 세제 표준화 작업…정상가격 산정

국제 거래하는 일반 판매법인 대부분 포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07.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돼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국제표준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각국에서 책정하고 있는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이 달라 기업에 대한 과세 규모도 제각각인데, 2024년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는 이를 통일해 관련 조세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공개한 필라1 어마운트B(Amount B) 보고서에 대한 서면 공청회를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공개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성과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마케팅·유통(M&D) 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 판매법인에 넘길 때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 미국 판매법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단가를 높게 책정하면 현지 판매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미국 과세당국에서는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내 A 기업에 제대로 된 이익을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격 과세 체계다.

하지만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기업과 과세당국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상품 판매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 일정한 국제표준가격을 정해보자는 것이 '어마운트B'의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기업의 특성과 산업·지역 등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순이익률(원가, 매출액 등 기준)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니 최소한 과세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통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유형상품(농산물 등 원재료 및 무형상품은 제외)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에 있는 1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즉, 국제 거래를 하는 일반 판매법인이 대부분 포함된다.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어마운트A'와 비교해 적용 대상 범위가 넓다.

앞서 공개된 '어마운트A'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과세권 재배분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공청회는 '어마운트B'에 대한 첫 외부 대상 공청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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