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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스·웹소설 등,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

등록 2022.12.09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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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스트리트댄스·방송댄스·웹툰·웹소설·소리책(오디오북)·그림책·뮤직비디오 분야가 예술활동증명 장르로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웹툰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를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장르 무용 분야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기존 운영지침도 이들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지만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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