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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토위 소위 단독처리…"국민에 도리"

등록 2022.12.09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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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與 불참…野, 곧이어 전체회의

최인호 "여당·정부, 이해 못할 무책임"

정부 "효과 불분명 추가연구 필요"에

"사실상 폐지 말씀해…모순적인 주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이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전 당정이 제의했던 안인데, 파업이 단행되면서 당정은 이를 철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 의결에 이어 곧바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민주당 소속 최인호 소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데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누차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이 정부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소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저희 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교통법안소위에 상정한 걸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달라"고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 여부에 대해 여야 정당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면 정부여당이 당정 합의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반복하는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보탰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안전운임제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유지했다.

어 차관은 "2018년 입법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안전상) 개선 효과가 아직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불분명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이 증대된 효과는 있으나,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화주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어 차관은 이어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를 16일째 하고 있고 이런 피해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차관님 얘기가 좀 황당한데, 한마디로 안전운임제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듯 발언하고 있다"며 "6월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시 국토부가 '컨테이너, 시멘트 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 논의 계획'이라고 한 건 거짓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공식 정부 입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폐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차관은 모순적 주장과 대답을 하고 있다"며 어 차관 답변을 듣지 않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불출석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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