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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기사들 복귀 중…과거정부처럼 면죄부는 없다"

등록 2022.12.09 1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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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TV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 커"

"주유소에는 기름 품절, 건설현장은 멈춰"

"국민 불편과 운송 흐름 볼모로 잡은 것"

"누구의 권익 위해 존재…냉철하기 보길"

[서울=뉴시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모습. (사진=원희룡 TV 캡쳐) 2022.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모습. (사진=원희룡 TV 캡쳐)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째 집단운송거부에 접어든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유소에 기름이 품절되고 건설현장은 사실상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업자들에게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나 운송거부를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화물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말은 안전인데 사실은 운임에 하한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라며 "이 법안이 시멘트와 컨테이너 업종에 시행되고 있고 올해로 제도가 끝나지만, 우선 현행대로 3년을 연장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운임제의 평가는 필요 없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그 외 5개 품목을 확대해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류를 멈추겠다고해서 지금의 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주장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해는 목적으로 하는 집단 운송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에 화물기사들이 점차 복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고 국민의 불편과 운송의 흐름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라며 "이 상태에서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와 같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면죄부까지 붙여주고 무마하던 그런 악순환은 이제 끊을 때가 왔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행태는 혐오한다"고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폐의 노총이 돼 버린 민(주)노총과 그 앞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억압과 통제에서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민주노총의 협박이나 감시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동조해주는 기사들이 있다"며 "과연 화물연대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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